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입주자들의 소득이 많을 경우 임대료를 더 부과하고 반대로 적으면 적게 부과하는 임대료 차등제를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5개 공공임대단지에 시범적용되며 효과를 검증받았습니다.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4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임대료를 시세의 48~68%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임대료 차등제를 확대적용키로 했다"며 "전면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입주자들의 소득이 많을 경우 임대료를 더 부과하고 반대로 적으면 적게 부과하는 임대료 차등제를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5개 공공임대단지에 시범적용되며 효과를 검증받았습니다.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4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임대료를 시세의 48~68%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임대료 차등제를 확대적용키로 했다"며 "전면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