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50M이내 출점 제한"..업계 반발

입력 2012-12-13 17:19   수정 2012-1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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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피자에 이어 편의점에도 신규출점에 대한 거리 제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편의점업계는 성장성이 크게 저하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편의점 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3일 250m 이내에서 동일한 브랜드의 편의점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편의점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할 때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중도해지위약금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가맹본부의 무리한 중복 출점으로 인해서 가맹본부는 이익이 급증하지만 이에 비해 가맹점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제 2008년 가맹점의 평균 연매출은 5천3백만원에서 지난해 4천8백만원으로 10%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시장 점유율 1위 CU의 매출은 1조7천5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6천억원으로 50% 늘었고 2위 GS도 1조6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60% 급증하는 등 업계는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든 반면 편의점본사의 매출이 급등한 이유는 이 기간동안 편의점업계의 사업확장으로 가맹점 수가 무려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올 초 자발적으로 50-150m의 출점거리 제함을 뒀는데도 공정위가 무리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00편의점 관계자

"편의점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거리제한 두는 사례 없다. 게다가 국내의 경우 외국과 달리 시설 인테리어비 를 본사가 투자하고 가맹점보호위해 최소운영비 제도도 있다."

다양한 가맹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인위적인 규제안을 내놔 사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깁니다.

또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당장 250M로 출점이 제한되면 실제 진출가능한 지역이 급감한다" 고 밝혔습니다.

피자와 치킨, 빵집에 이어 편의점까지, 공정위의 강력한 규제가 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에게 실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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