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 용역업자' 제도 신설

입력 2012-12-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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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건설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되지만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건설기술용역 업역이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해 관리하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로 통합됩니다.

이처럼 건설기술 업역과 인력이 통합되면 건설기술 제도가 국제 기준에 한 발 다가서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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