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메일(안심메일)' 기관·단체·법인 가입 26일 1차 마감

입력 2012-12-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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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 한글 회사명을 이용한 #메일 주소 등록이 오는 26일 1차 마감합니다.

#메일의 중계사업자인 코스콤은 20일 국가기관과 단체, 법인·개인사업자가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1차 접수를 오는 26일까지로 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1차 마감된 이후에도 주소 등록은 가능하지만 2차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1월15일 일괄 처리되며, 이때부터는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이 해제됩니다.

코스콤 관계자는 "#메일 주소 등록시 타사가 자사의 회사명을 주소명으로 선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1차 등록 이후부터는 무조건 접수순으로 주소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확보하려면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등록 대상의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 `사업자 등록증 명칭 신청자` `상표·서비스표 명칭 신청자` 등의 순입니다.

공공기관인 코스콤이 운영 중인 ‘안심메일(www.ansimmail.co.kr)`은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PC를 통해 계정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상표등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메일`이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사용자 본인확인과 송·수신, 열람확인, 부인방지,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전자우편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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