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뉴스]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특별대담

입력 2012-12-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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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와 관련해 워낙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2년 주요하게 추진한 사업 내용과 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신영철 이사장>

올해는 새롭게 시작한 신규 사업도 많았으며, 기존에 해왔던 업무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해였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하였고,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 압류방지통장 확대 등 산재보험의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제3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과 맞춤형통합서비스를 통해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요양·보상 중심에서 재활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재활전문병원인 대구산재병원의 개원을 기반으로 의료와 재활부문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30인 이하까지 퇴직연금 사업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속 운영 등을 통한 사회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국가생산성 대상 종합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로부터는 ‘2012년 우수 사례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앵커>대략적인 사업 개요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업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해봐서인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이 가장 와닿습니다.

<신영철 이사장>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절반 이상의 사업장이 폐업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고 히,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창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없었습니다.

이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과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1.22.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12.11월말 현재 2만 4천여 명이 가입하여 당초 목표했던 1만 5천 명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신규 창업자 수에 비하면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제도가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였으나 가입 시기를 지나치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택배기사분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맞죠.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사업 내용과 성과를 말씀해주세요

<신영철 이사장>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08년 7월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이 처음 산재보험에 적용되었고, 올해 5월부터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11월부터는 예술인에 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하여 국가?지자체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 방송?영화 보조출연자 등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등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했습니다.

‘12. 10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 직종의 전체 산재보험 적용율은 9.96%수준으로, 36천여명이 가입됐습니다.

하지만, 적용률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종사자와 사업주, 그리고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리운전기사 등 새로운 직종에 대한 적용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준식>근로복지공단은 역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처리가 대표 업무입니다.

올해 산재근로자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추진하셨는데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사업 내용과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신영철 이사장>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판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노·사·정이 공동으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를 운영(총 40회)하여 왔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18개 과제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위원회 구성, 재해조사 절차 등과 관련하여 16개과제를 합의하였으며, 미합의 2개 과제(위원명단 사전공개, 판정위 심의건 명확화)는 인정 기준과 병행하여 계속 논의가 진행 중임입니다.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 3개 분야의 전문가 소위원회를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하여 각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제출된 개선을 토대로 현재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한 제도 개선과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신영철 이사장>

산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공을 위해 유족연금 보험급여수급권 연령제한 개선, 압류방지통장 확대, 급여 모바일 청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보험급여수급권 연령제한 폐지)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만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였으나 남녀 평등에 위배되어 연령제한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자녀·손자녀·형제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만 18세 미만에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인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산재근로자 유족의 생활보호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확대) 산재 보험급여는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나, 일반 통장의 경우 산재 보험급여와 다른 금원이 섞이게 되어 모두 압류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산재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우리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희망지킴이)을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2012. 11월 30일부터는 ‘국민은행’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했습니다.

(모바일 청구서 도입) 신체가 불편한 고객이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휴업급여와 간병급여를 모바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했습니다.

<박준식>대중교통 출퇴근 때 재해를 입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적용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 공론화의 필요성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공단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신영철 이사장>

현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교통수단의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있지 않아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2011년에는 735건 중 242건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으며 2012년에는 9월까지 501건 중 204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돼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1964년 발효된 ILO협약 제121호의 비준국 24개국 중 약 2/3 해당하는 국가가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출퇴근 인정 사례와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 확보, 보험료 분담문제, 해고제한 및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등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도로교통법 등 특례법 위반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의 인정 문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노·사·정 및 자동차보험사 등 관련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및 공감대 형성 후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앵커>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활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주요 내용과 성과를 말씀해주세요

<신영철 이사장>

지난 4월 발표한 제3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은 주로 요양과 보상 중심으로 이루어 온 산재보험 정책과 관행을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재근로자가 단순 신체회복이 아닌 직업능력까지 회복하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난 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에게 내일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는 요양?재활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직업복귀 취약정도에 따른 Target Group 분류체계의 재정비로 조기재활 개입체계 확립함으로써 재활서비스 이용자의 직업복귀율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내일찾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를 지속 양성하여 배치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하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 후 원직장에 복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실을 최소화 하는, 가장 이상적인 직업복귀 경로이므로 원직장복귀 지원을 강화하였고, 원직장복귀가 곤란하거나, 이·전직을 희망할 경우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하여 ‘적정 훈련직종 선정시스템’의 전산 구축을 완료하여 직업훈련 지원 상담시 활용하였습니다.

요양 중 원직장복귀를 사전에 포기하지 않도록 재활치료 단계부터 재활공학연구소를 통하여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및 지급을 확대하였고 요양 종결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 범위 및 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재요양 예방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시간경과에 따라 개인적·직업적·경제적 특성 등을 반복 조사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패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재활사업이 일을 하다가 다친 산재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앵커>산재병원 재활의료 서비스 전문화와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과 추진성과를 말씀해주세요

<신영철 이사장>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011년 10월부터 업무프로세스를 개편하여 산재병원내에서 요양·재활·보상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재병원의 재활치료서비스를 특화하여 산재 근로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신속한 사회복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낮은 재활서비스 수가 등으로 민간병원에서 하기 어려워하는 수준 높은 의료진 구축, 최첨단 장비 완비 등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7개의“재활전문센터”를 설치·완료하였고, 2012. 4월에는 재활전문병원인 ‘대구산재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재활전문센터에서는 급성기 이후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재활의학 전문의, 재활간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활치료 팀평가”을 운영하여 최적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서 역할과 기능 정립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따른 산재재활서비스 제공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재병원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구산재병원을 통해, 산재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의 전문화·차별화를 추진하고, 산재재활정책 연구 개발로 국내 최고 수준의 산재재활치료·연구의 메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앵커>공단이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말씀해주세요

저소득 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용보증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기업 도산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도산한 사업장 퇴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금년 하반기부터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새롭게 시작하여 가동중인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까지 보호 범위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을 위해 선진기업복지 도입지원 무료 컨설팅 서비스 제공, 근로자 고충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24개소의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4인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던 퇴직연금 사업이 7월에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와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신영철 이사장>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예방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실태분석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1년 한 해 4인 이하 신규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57.1%를 가입시키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제도홍보를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저변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도 퇴직연금 도입률이 9% 정도에 불과해 공단의 지원을 통한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공단은 2012년 7월부터 퇴직연금 사업대상을 4인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가입절차 간소화, 자동이체 서비스 운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퇴직연금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11월말 현재 사업장 17,697개소, 근로자 54,376명을 가입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앵커>2013년 주요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신영철 이사장>

2013년에도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보험 질병인정기준 개선 등 국민들이 관심이 높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산재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재활서비스를 더욱 특화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취약계층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 확대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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