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증시제도

입력 2012-12-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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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사들도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한 계좌개설 등 전자거래도 시행됩니다.

또한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등 CP 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 밖에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별도재무제표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파생상품시장에서 증거금 예탁은 현금과 대용증권, 외화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미국 국채까지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외화증권 중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되 일단 미국 국채 중 시장성 국채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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