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케미칼, 노바티스 특허 침해"

입력 2012-12-27 10:05   수정 2012-12-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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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계열 제약사인 SK케미칼이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노바티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SK케미칼의 복제약 `SID710`입니다.

하지만 18일 나온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특허기간 만료일인 지난 23일까지로 국한돼 실질적으로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이번 특허 침해로 국내외 치매치료 패치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면서도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을 23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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