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주거용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올해보다 1만원 오른 62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상속·증여할 때 세금이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27일 양도 및 상속을 할 때 세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62만원으로 고시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금액(62만원)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한 수치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상속·증여할 때 세금이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27일 양도 및 상속을 할 때 세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62만원으로 고시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금액(62만원)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한 수치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