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크게 세가지.
먼저 종류주식 퇴출제도가 시행됩니다.
종류주식이란 보통주와 달리 일부 권한이 제한된 주식으로 현재 상장해 있는 우선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상장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미만 등 퇴출 요건에 따라 거래가 부실한 우선주는 상장폐지됩니다.
<인터뷰>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장
"기존 우선주는 상장주식수도 적고 거래가 잘 안되서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선주 테마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채시장 결제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에 나섭니다.
거래소가 3년과 5년짜리 국고채를 확보해 놓은 뒤 필요할 경우 대차기관을 통해 대여하는 방식으로 국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1월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파생상품 증거금 수단에 미국국채가 추가됩니다.
그동안 파생상품 증거금으로는 현금과 외화 등만 가능했지만 3월18일부터는 투자자 거래편의를 위해 외화증권, 그중에서도 환금성이 높은 미국국채로도 증거금 예탁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2013년부터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고, 증권사도 단독으로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증시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
이어서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크게 세가지.
먼저 종류주식 퇴출제도가 시행됩니다.
종류주식이란 보통주와 달리 일부 권한이 제한된 주식으로 현재 상장해 있는 우선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상장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미만 등 퇴출 요건에 따라 거래가 부실한 우선주는 상장폐지됩니다.
<인터뷰>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장
"기존 우선주는 상장주식수도 적고 거래가 잘 안되서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선주 테마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채시장 결제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에 나섭니다.
거래소가 3년과 5년짜리 국고채를 확보해 놓은 뒤 필요할 경우 대차기관을 통해 대여하는 방식으로 국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1월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파생상품 증거금 수단에 미국국채가 추가됩니다.
그동안 파생상품 증거금으로는 현금과 외화 등만 가능했지만 3월18일부터는 투자자 거래편의를 위해 외화증권, 그중에서도 환금성이 높은 미국국채로도 증거금 예탁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2013년부터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고, 증권사도 단독으로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증시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