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드림, 법정 소송에 최종 승소 판결

입력 2012-1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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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설립된 온라인 종합컨설팅기업인 퍼스트드림(대표 김창식)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 법정 소송에 결국 승리했다.

27일 대법원등에 따르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이 회사와 대표를 검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공정위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 퍼스트드림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퍼스트드림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사업자의 무분별한 다단계판매원 유치와 불법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판매업 사업자에게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공정위 처분에 퍼스트드림 측은 즉시 항고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와 퍼스트드림 간 법정공방(사건번호 2011누36694)이 개시됐다. 서울고법은 퍼스트드림을 공정위와 달리 다단계판매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퍼스트드림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6월 27일 판결했다.

법원 판결문은 퍼스트드림 측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기존 판매원은 이에 대한 수당만 받을 뿐 신규 판매원과 금전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조직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방판법상 하위 판매원이 퍼스트드림에선 보기 어렵다고 적시됐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이후 공정위는 즉시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달 15일 공정위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퍼스트드림은 공정위와 행정소송에서 1년 4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퍼스트드림 관계자는 “회사의 억울함보다도 사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몇몇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검증되지 않은 흥미위주 선 보도가 회사에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발생 시켰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내비췄다.

이번 사례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검증을 통해서 공정위가 보다 신중히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이미지는 한번 추락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의결로 인하여 퍼스트드림 측 브랜드이미지 피해사례는 공정위의 보다 신중한 의결이 촉구되고 있다.



한편, 퍼스트드림은 쇼핑몰 운영 시 최대 부담인 점포 및 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없앤 신개념 쇼핑몰 운영 컨설팅업체로, 온라인 재택 아르바이트 사이트인 `개인종합쇼핑몰 퍼스트샵`, 종합·휴대폰 판매·쇼핑몰 `IMC010`, 여행 쇼핑몰 `미리투어`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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