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

입력 2012-12-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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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여기에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8월에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9월에는 새만금 사업을 총괄할 `새만금 개발청`이 신설돼 체계적인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해 생활편익시설·소득증대 사업비를 올해(839억원)보다 확대한 1천76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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