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행위 철강업체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2-12-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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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강판 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포스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917억3천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를 제외한 6개 업체의 영업 담당 임원들이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수시로 모여 냉연ㆍ아연도ㆍ컬러강판의 판매가격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받은 과징금은 포스코가 983억2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하이스코(752억9천100만원), 동부제철(392억9천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천600만원), 세아제강(206억8천900만원), 포스코강판(193억400만원), 세일철강(68억5천700만원) 순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담합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담합 모임에 포스코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임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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