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규정 강화

입력 2013-01-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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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업체를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용도 외로 사용하면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300가구 이상(주상복합 150가구)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후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사용용도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아파트 주민운동시설(헬스장)에 대한 전문가 위탁운용도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의 4분의 3이상 찬성한 단지는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운영·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및 공사·용역업체 선정에는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시 관계 행정기간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1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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