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으나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은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유예 기간을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 입법 여건은 우호적이다.
기재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고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으나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은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유예 기간을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 입법 여건은 우호적이다.
기재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고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