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젤Ⅲ 완화로 국내 은행 부담 완화"

입력 2013-01-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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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 수정안이 우리나라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8일 내놓은 `단기 유동성 비율(LCR) 규제 수정안의 국내 영향 및 시사점`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LCR이란 은행이 30일간 심각한 유동성 악화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현금, 국채 등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세계 주요 은행이 이 비율을 2015년까지 100%를 충족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바젤Ⅲ 도입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2015년 유동성 규제 비율을 60%로 시작해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9년부터 100%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들의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는 확대화되 현금유출입 시나리오는 완화해 자본확충 부담을 축소했습니다.

이 수정안을 반영하면 2010년 규제 초안을 적용했을 때보다 국내은행의 LCR이 약 1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국내 8개 은행의 LCR 역시 모두 2015년의 최저규제수준인 60%를 크게 웃돕니다.

다만 수정안에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들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게 세부 규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여건,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고유동성 자산을 규정하고, 현금 유출입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 인프라와 국내은행 상황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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