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세금 끝까지 찾아낸다

입력 2013-01-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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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된 세금만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안내려고 버텨봐야 어짜피 내야할텐데요. 성실신고가 답인것 같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

A씨는 최근 골프연습장이 호황을 누리자

고객에게 현금 결제시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 등으로

현금 가입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적발하고 A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습니다.

변호사 B씨.

B씨는 출퇴근 목적으로 구입한 고급승용차와 차량 유지비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비영업용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B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인터뷰>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장

"고소득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9681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 점검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추징한 부가가치세액만도 5261억원.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어짜피 세금을 내야합니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붇게 되는데 이래저래 손해입니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66만명입니다.

바뀐 세법을 확인해야 냉패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번부터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동차운전학원도 교육 직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과세계산 이자율이 3.4%로 인하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 편법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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