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민행복기금 '설왕설래'

입력 2013-0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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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금융권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도입했던 신용회복기금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또 금융권에서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9월 자산관리공사는 7천억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신용회복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권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재조정과 더불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도입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기금의 기반이 됐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에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 차입금, 신용회복기금 잔여 재원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해주는 공사채 형식으로 재원의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해 18조 7천억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채무재조정에 있어서도 신용회복기금보다 조정 폭이 확대됩니다.

신용회복기금의 경우 원리금의 30~40%를 감면한 반면,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70%까지 채무 감면이 이뤄집니다.

바꿔드림론과 마찬가지로 연 20%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다중채무자들에 대해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저금리 장기 상환대출 전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은행은 물론 카드사들은 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않은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추가적으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채무자의 신청으로 기금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금융사들은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100원 짜리 채권이다면 (대손)충당금을 3개월 정도 (연체되면) 50% 이상 쌓는데, 가격이 50원짜리가 되는데, (매각시) 50원을 못받고 파는 것은 손해가 나는 것이겠죠."

반면, 부실채권 매각 창구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할 경우 금융사들은 부실채권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은행과 카드사들의 연체채권을 사들이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대해 금융권은 기대반 우려반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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