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뜨거운 감자’

입력 2013-01-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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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과 나눠 갖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를 전면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른 국가기관에도 검찰고발 요청권을 주는 대신 실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재계는 이에 대해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청 같은 정부기관이 검찰 고발권을 갖게 되면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다른 부처와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중소기업청 같은 특정 경제주체를 대변하는 기관에서 전속고발권을 남용할 경우에는 불공정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기관은 몰라도 중소기업청 만큼은 검찰 고발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거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검찰 고발 여부를 공정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박 당선인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그동안 공정위가 법으로 부여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공정위는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모두 82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11건(13.4%)에 불과했습니다.

사회 여론을 의식해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긴 했지만 과징금 몇 푼 부과하는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입니다.

인수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이 손해액 보다 많은 금액을 물어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하도급업체의 기술탈취와 유용으로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른 부당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배상액 규모도 늘리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당선인의 공약 내용인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기업들은 얼마든지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 시행될 경우 대기업들은 기존 협력사와의 가래관계를 끊고 매년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기존의 거래관계를 단절시키고 새로 거래를 트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협력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기간을 단기로 할 경우 거래관계 단절에 따른 손실을 중소기업들이 떠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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