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가 분양광고 주의보

입력 2013-01-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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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시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허위·과장 광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토지나 상가 등의 분양과 임대시 유의해야 할 허위·과장 광고 유형과 사례를 내놨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소비자가 오인할 공산이 큰 상가 분양 광고 유형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경쟁률 18: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특정 은행지점이 입점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과거 테마상가 공급이 급증하면서 과장. 허위 광고의 수위도 절정에 이른 적이 있었고 결국 투자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며 “상가 분양시장을 처음 접하는 예비 투자자들은 분양광고는 의사결정에 있어 기본 정보 수준임을 인식하고 필히 사실적 정보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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