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 소송 새해 첫 승소

입력 2013-01-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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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와 애플의 올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먼저 승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소송에서 애플에 이겼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디자인권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이슈가 된 디자인 특허는 직사각형 외관에 둥근 모서리 디자인으로 삼성전자의 태블릿 PC가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해당제품은 갤럭시탭 7.7과 8.9, 10.1 모두 세 가지 제품입니다.

<전화인터뷰> 특허관련 전문가

"이번 네덜란드 판결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태블릿PC쪽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디자인에서 이겼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애플은 2011년 6월 삼성 태블릿PC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네덜란드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삼성전자는 이런 흐름을 타고 같은 해 9월 삼성 제품의 디자인권 비침해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 이번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삼성은 지난해 하반기 영국 법원에서도 갤럭시탭에 대한 이 같은 디자인특허 비침해 소송을, 애플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에 반대한다"며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태블릿 디자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꾸준히 승소를 해왔기에 이번 승소도 예측된 결과라며 새해 첫 판결에서 승리한만큼 앞으로 있을 특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것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 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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