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감사원 하천설계기준 오류"

입력 2013-01-18 13:13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핵심 구조물인 보의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도엽 장관은 "하천설계 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적용하게 돼 있다"며 "4m 이하에 적용된다는 감사원 지적은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서 국토부가 4m 미만의 소규모 보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을 대규모 보에 적용해 바닥보호공 유실과 세굴 현상이 발생하는 등 11개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권도엽 장관은 유지준설, 수문 안전성 등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권 장관은 유지준설 비용이 실제보다 작게 책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하상이 안정화되면 재퇴적량이 대폭 감소해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추정한 2,890억원은 잘못 산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문 안전성에 대해서는 "유속에 의한 진동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12개 보에는 문제가 없다"며 "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3개보는 4월까지 보강하겠다"고 권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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