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절세’가 ‘대세’

입력 2013-01-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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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과세기준이 변하면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요즘 절세가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비과세 상품 투자 뿐 아니라 소득분산과 증여까지 다양한 절세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고 대표적인 절세수단이던 ‘즉시연금’마저 세금이 붙자 슈퍼리치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은행 예금에 6억원만 넣어놔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세수요 증가에 맞춰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비과세 상품을 위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미영 신한은행 PB 팀장

“중위험 중수익으로 가져가시면서 과세는 절세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포인트가 30~40%정도는 절세에 맞춰져 있으시고요.”

금융소득이 한해에 한꺼번에 생길 경우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가들은 이자수익을 만기에 몰아서 받는 상품을 월지급식 상품으로 돌려 소득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준영 KB골드앤와이즈 부센터장

“일반 ELS에 가입하실 경우에 대부분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3년 내 모든 이자금액이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불어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월지급형 ELS상품을 많이 제안드리고 있고요”

금융상품뿐아니라 이번 기회에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끼려는 자산가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액은 사망 후에도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후 자녀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상속세를 보존받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위기가 해소돼 고수익 투자상품이 부활하기 전까지 한동안 이같이 절세위주의 자산관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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