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해주마! 금융소득종합과세(1)…비과세 상품 활용하자

입력 2013-01-22 16:39   수정 2013-0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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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말에 증권사 혹은 은행에서 한번이라도 상담을 받아본 분들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변경에 대해서 한번쯤은 안내를 받았을 것이다.

2012년 더운 여름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발표됐다. 이후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여유를 두고 2,500만원이내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도록 2013년을 준비하기도 했고, 즉시연금중 상속연금형의 비과세가 없어진다는 말에 즉시연금을 가입하기도 했고 은행과 증권사 또한 이를 절판마케팅이라는 허울좋은 방법으로 가입을 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월 31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는 발표로 많은 이들이 준비할 틈도 대응할 시간도 주지 못하고 2013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금융소득이 합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FIU에 관심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것은 꼭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만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1년 한 고객은 4개월마다 평가하여 조기생환의 기회가 주어지고, 연 12%를 주는 원금보장추구형 ELS에 1억을 넣어뒀다. 조기상환을 기대했다기 보다는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2년 만기에 상환이 되면 좋겠다 라는 정도의 기대를 하고 가입한 것이었다. 이 ELS가 5번의 평가 끝에 2013년 1월 조기상환의 기회가 된 것이다. 수익률 20%! 이 ELS한 상품으로 이 고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게 되었고, 수익이 붙어도 좋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다. 마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 이후에는 다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일단 건강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다. 일단 2013년 1월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 상승폭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계속 올라간 건강보험료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13년 한해에 만 귀속되게 해야할 것이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부부별산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명의의 분산이 필요할 것이다. 단,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증여를 위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소득의 범위내에서 금융상품의 가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생계형저축, 재형저축, 정기예탁금, 출자금 등 비과세 가능한 적금, 예금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면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별 300만원 이내로 가입하면 이자 혹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여야 하니 향후의 자금흐름에 대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돈이 묶이거나 중간에 해약해야 하는 불의의 상황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장기펀드도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으로 자산총액 4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투자해야 하며, 10년간 연 납입액의 4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즉시연금또한 2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가 되므로 즉시연금에 가입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1월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하여도 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계속 유용하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며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물가연동국채의 경우는 표면금리는 매우 낮지만,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원금이 상승하고,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물가가 올라갈 거라 예상되는 시기에는 활용할 만한 상품이 될 것이다. 또한 브라질채권이나 국고채 또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과거 베트남펀드 등을 생각해 볼때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상품일 것이다. 단기투자로는 주식 혹은 주식형 펀드와 ETF는 과세 대상이 아니니 고려해 볼만한 상품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작으로 정부의 세수늘리기를 위해 비과세 혜택이 줄거나 이자소득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가입한 각각의 금융상품들의 만기가 언제인지를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며, 만기가 불확실한 예를 들면 조기상환이라는 옵션이 되어있는 상품들은 피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은퇴이후 퇴직금을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상품들을 활용하면서 불이익이 생기는 사태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글 : 한경리 ANDA 수석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네이버, 모네타, 신한카드 VIP고객 전담 재무설계/ 한국경제신문 재무설계 칼럼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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