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MS) 현금카드 사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마그네틱 현금카드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마그네틱 현금카드로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가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내놓은 `집적회로(IC) 카드 전환 종합대책`에 따라 마그네틱 현금카드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용 제한에 따라 다음 달부터 6개월간 금융회사 영업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50%에서는 마그네틱 현금카드로 현금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마그네틱 현금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자동화기기는 80%로 늘어나며, 내년 2월부터는 100% 늘어납니다.
또, 오는 2015년 1월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내년 말까지 기존 마그네틱 단말기를 집적회로(IC) 또는 MSㆍIC카드 겸용 단말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적회로, IC가 탑재된 카드로 바꿀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신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카드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MS카드 이용자께서는 카드발급 금융회사를 방문해 조속히 IC현금카드로 교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범 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1월말까지는 MS현금카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현금카드 6천612만장 가운데 IC카드는 6천383만장으로 96.5%가 교체됐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마그네틱 현금카드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마그네틱 현금카드로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가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내놓은 `집적회로(IC) 카드 전환 종합대책`에 따라 마그네틱 현금카드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용 제한에 따라 다음 달부터 6개월간 금융회사 영업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50%에서는 마그네틱 현금카드로 현금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마그네틱 현금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자동화기기는 80%로 늘어나며, 내년 2월부터는 100% 늘어납니다.
또, 오는 2015년 1월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내년 말까지 기존 마그네틱 단말기를 집적회로(IC) 또는 MSㆍIC카드 겸용 단말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적회로, IC가 탑재된 카드로 바꿀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신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카드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MS카드 이용자께서는 카드발급 금융회사를 방문해 조속히 IC현금카드로 교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범 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1월말까지는 MS현금카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현금카드 6천612만장 가운데 IC카드는 6천383만장으로 96.5%가 교체됐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