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논란, 서초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입력 2013-01-25 15:32   수정 2013-01-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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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청원경찰 돌연사 논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준혁 전 서울시 시의원을 명예훼손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에 따르면 허준혁 전 시의원은 본인 블로그에 `구청장 관용차 주차안내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죽이다니...` 라는 제목 하에, 초소문을 걸어잠그고 청경을 24시간 야외근무시켜 동사시켰다고 게시했습니다.

서초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경을 24시간 야외근무 시켜 동사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진익철 구청장이 관용차량의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지난 22일 청원경찰 돌연사와 관련해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허준혁 전 시의원은 민선5기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이며 당시 진익철 후보가 한나라당 최종 공천을 받아 민선5기 서초구청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직원 사망 경위>

- 2013.1.9(수) 전일 18시부터 당직근무 후 2013.1.10(목) 09:00 퇴근하여

- 09:30분경 지인과 외부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다시 귀청

- 2013.1.10(목) 10:00경 주차장 내 번호판 교체장소에 쪼그려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

- 2013.1.10(목) 10:10경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호송

- 응급조치 후 긴급 시술(심근경색 증상) - 11:00경

- 2013.1.10(목) 15:00 경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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