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협 '대기업집단 지정' 적법"

입력 2013-01-25 16:55   수정 2013-01-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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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농협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41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고 2011년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8조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농협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됨에 따라 공정위는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며,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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