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고의 아니다"

입력 2013-01-30 13:52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전날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독특한 외형인 이른바 `트레이드드레스`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는데, 애플은 당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며 새로 소송을 낸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한 것은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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