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재산분쟁, 이건희 '勝'

입력 2013-02-01 16:29   수정 2013-02-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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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싱 최대규모의 민사소송이자 삼성가 재산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간 상속분쟁에서 재판부가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은 항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치형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과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벌인 4조원대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측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잔존하는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나머지 주식 역시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상속 재산에서 유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에 귀속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이맹희 씨측이 주장한 상속재산은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기간인 10년이 이미지나 소멸됐고, 삼성특검 기록 등을 분석해 새롭게 드러났다고 주장한 차명주식과 이후 증자 등을 거쳐 불어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은 청구대상 주식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삼성가의 상속소송은 지난해 2월 이맹희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인 이숙희씨와 이건희 회장의 조카들까지 끼어들며 말 그대로 삼성가 재산분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명희 전 회장측의 소송 청구금액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 주식과 이들로 부터 파생된 이익배당금 등 모두 총 4조849억이었습니다.

이맹희씨 측 소송단은 이번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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