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입력 2013-02-01 18:30  

<앵커>

소송가액만 4조원에 달해 관심을 모았던 삼성가의 상속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년여간 이어져오던 상속재판이 사실상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된 것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이건희 회장에게 요구한 삼성생명 등 일부 주식은 이미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삼성전자 주식 등은 상속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윤제윤 세종 변호사(이건희 측)

"사실 관계나 법리적으로도 매우 합당한 변론이라고 생각한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삼성가의 상속소송은 지난해 2월 이맹희씨가 처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 이창희씨 등 유족이 합세하면서 집안 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맹희씨 측은 재판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차동언 화우 변호사(이맹희 측)

"수긍이 가지 않는다, 좀 더 연구해서 알아보겠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보완해서 하겠다."

이맹희씨 측의 변호인이 항소할 뜻을 내비치면서 삼성가 소송의 2라운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체 소송가액만 4조원대에 이르고 인지대만 127억원이 넘는가운데 이맹희 씨측이 패소하며 인지대를 모두 떠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 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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