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시작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는 3월 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의 대상자는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 중점 대상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적발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는 최대 3만5000원까지 경감된다.
행안부는 이날 오는 3월 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의 대상자는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 중점 대상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적발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는 최대 3만5000원까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