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 제외…심야게임 가능

입력 2013-02-04 09:19   수정 2013-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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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서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PC용 온라인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웹에서 이용하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플래시 게임과 같이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도 수집·이용하지 않는 게임은 종전과 같이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콘솔(가정용 게임기) 게임은 원칙적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유료 게임인 경우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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