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현대HCN에 '시정조치'

입력 2013-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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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제한규정을 위반한 현대HCN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현대HCN의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인수가 해당 지역 내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같은 조취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HCN은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받고 요금 인상이나 채널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다만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와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기한을 오는 2016년까지 4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최근 SO와 위성방송, 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자체는 허용하되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는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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