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입력 2013-02-06 16:17  

<앵커>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6개월만 연장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간 단축에 대한 실망감과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과 함께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된다면 하반기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회가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인수위측에서 감면 기간을 1년으로 구상했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면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주택거래가 절벽인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면 일단 끊겼던 거래가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됩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효과면에서 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시행이 된다면 상당부분 구매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면 기간이 단축된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면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할 경우 주택거래를 올 하반기로 늦춰 거래 정지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의 연구보고서에서 내년에는 주택경기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호전된다면 올 하반기에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특히 국내 내수경기가 침체가 돼있는데요, 만약에 내수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취등록세 감면 등의 효과로 빠르게 정상화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주택거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부동산 대책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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