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제과협회 상대 소송.. '적합업종' 갈등 고조

입력 2013-02-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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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이후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은 6일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대한제과협회 회원 4천여명 가운데 1천500여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며 "정작 협회장이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것도 회원인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더는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제과협회와 가맹점주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위는 5일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에 대해 전년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과협회 측은 "영세 제과업계에도 희망이 생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가맹점주들은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더 내지 말라는 뜻으로, 점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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