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지아 해운협정 '가서명 체결'

입력 201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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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기업이 흑해지역의 에너지 운송시장에 진출할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7일~8일 조지아(바투미)에서 한-조지아 정부간 해운회담을 개최해 해운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흑해에 인접한 조지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카스피해의 원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송루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제2의 중동으로 불릴만큼 석유, 천연가스 등이 풍부해 흑해를 통해 자원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해운회담을 통해 국내 해운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운송과 함께 조지아 항만내에서 조지아 해운기업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고 조지아내 지사 설립, 해외송금, 선원의 권리보호 등에 협의하고 일괄 타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조지아 해운협정은 양국간 최종 문안협의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본 서명시 해운협정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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