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시행규칙] 유엔난민기구 등 10곳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입력 2013-02-07 12: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10곳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2012년 세법시행령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6곳 단체 및 유엔난민기구 등 4개 국제기구에 대해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됩니다.

특별법상 추가되는 단체로는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6곳입니다.

국제기구로는 유엔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 국제이주기구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4곳이 포함됐습니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