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에 추가합격제도가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집니다.
추가합격자는 면접시험 평가등급인 `우수`, `보통`, `미흡` 가운데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응시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집니다.
추가합격자는 면접시험 평가등급인 `우수`, `보통`, `미흡` 가운데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응시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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