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대석] 박원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입력 2013-02-15 17:15  

<앵커: 유은길, 유주안>

뉴스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것은 정부만의 몫은 아니고 금융투자업계 자체의 자율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업계가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투자자 보호기능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원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라고 하면 일반 시청자들의 경우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에 왜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소개해 주십시요.

□ 협회는 크게 2가지 기능 수행 : 회원서비스 / 자율규제서비스

□ 자율규제위원회는 협회 내에 별도로 설치된 자율규제관련 최고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임

자율규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이유는 회원서비스 기관인 협회와의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자율규제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함임

※ 자율규제위원회의 주요 업무(정관 제41조)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회원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업무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업무

회원의 위규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위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회원사들간의 영업질서도 자율적으로 잡고 투자자 보호 역할도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난 한 해 이뤄진 구체적인 자율규제기능 내지는 분쟁조정 등의 사례가 있으면 그 성과를 설명해 주십시요.

(2012년도 주요 실적)

□ (투자자보호 예방활동) 회원조사 및 위탁검사, 위규행위에 대한 제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제재강화,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선제적 대응(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LS, 계열사펀드 판매) 등

□ (수요자 중심의 자율규제 구현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모범규준 통폐합, 규정준수 체크리스트 제공, 설명서의 모범규준화 등

□ (광고/약관/분쟁 실적)

(광고) 지난해 총 7,198건(월평균 600건)의 광고물 사전심사(이 가운데 약 63%의 광고물에서 위험고지 및 중요표시내용의 과소표기 및 부정확표시 등 개선)

(약관) 360여개의 개별약관에 대하여 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투자자 이익 침해 소지 검토, 12개 주요 증권사가 사용 중인 모든 개별약관에 대하여 불공정약관 점검 실시

(분쟁) 분쟁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경우,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투자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투자자 구제활동 추진(펀드불완전판매, 과다일임매매 및 임의매매, 부당권유행위, 전산장애 등)

3. 업계에서는 특히 시중에 금융상품 광고가 나가기 전 협회의 자율심의기능이 너무 까다로워 광고제작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금융투자산업은 원래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성장 요소인 만큼, 영업 및 광고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부당·과장·허위 광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업계 전체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심의는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어느정도의 불편은 더 큰 이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임

대신, 협회는 광고심사과정에서 회원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고심사절차를 개선 중

1] 종전 연 8천 건 가까운 광고물 접수시 통상 48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보했으나 작년 말부터 수정사항이 많지 않은 광고물은 접수 후 24시간이내 심사결과통보로 단축운영 중

2] 또 이미지광고의 경우 회원사 광고제작비 절감을 위해 광고사용시한을 늘리는 것 등도 검토 중

4. 올해 구체적인 금융투자업계의 자율규제 방침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요.

□ (자율규제 전반) 궁극적으로는 자율규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및 업계 신뢰회복을 올해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및 리스크 해소, 사전예방적 회원조사 및 실태점검, 제재의 체계적 정비 등 선제적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자율규제 서비스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아울러 자본시장의 순기능 및 긍정적 측면 부각 등 투자자 인식전환도 함께 도모할 예정

□ (광고/약관/분쟁 )

(광고) 광고물심사 절차 개편 및 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광고물에서의 위험성 고지를 실효성 있게 표시하도록 개선 추진, 협회심사면제광고(개별회사 준법감시인 단독승인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약관) 2013년에도 30개 증권사의 개별약관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불공정성 소지가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하고 증권사의 약관개정에 대해서는 자문 등의 지원 예정

(분쟁) 올바른 투자문화를 시장(업계)에 정착시키고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분쟁 사례별 동영상과 분쟁 판례 사례집 배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등)

5. 기타 하시고 싶으신 말씀 또는 회원사 관계자 및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이제 저희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금융의 부정적 인식의 불식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특히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등)

□ 한편, 자율규제의 정상적 작동 및 효과 발휘는 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의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업계, 정책 및 감독당국, 투자자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 모두의 인식 공유와 동참 없이는 불가능

<앵커>

네, 지금까지 박원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과 올해 업계 자율규제 방침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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