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건설 재산 보전처분·금지 명령

입력 2013-02-18 18: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부는 회생절차를 개시한 한일건설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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