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강제철거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해 계속 미 이주하는 세대에 대한 법원 집행관의 강제퇴거 조치는 적법한 절차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켜왔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과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협의체는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 완료시까지 수시로 조합, 가옥주, 세입자간 명도소송 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운영하고 최소한 5회 이상 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건부 인가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도정법상 동절기(12월~2월) 철거 제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해 계속 미 이주하는 세대에 대한 법원 집행관의 강제퇴거 조치는 적법한 절차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켜왔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과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협의체는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 완료시까지 수시로 조합, 가옥주, 세입자간 명도소송 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운영하고 최소한 5회 이상 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건부 인가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도정법상 동절기(12월~2월) 철거 제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