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행안위 통과

입력 2013-02-20 14: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취득세 감면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도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 9억 원에서 12억 원이하의 주택은 4%에서 2%, 12억 원 이상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지고 감면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