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납자 뿌리 뽑겠다"‥고액체납자 집중 단속

입력 2013-02-21 15:30   수정 2013-02-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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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21일 검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8일 악성 체납자 조사를 위해 5∼6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악성 체납자 1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고의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거나 여러 수단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 리스트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법에 저촉되는 `꼼수`를 부린 경우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고발 조치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세와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한 뒤 이를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 수백억원대 재산가 홍모(75)씨 부부를 3년 넘는 추적 끝에 사상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홍씨는 구속돼 위장 이혼한 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40만명, 금액으로는 7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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