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조종면허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건설기계 조종사 발급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 등의 등록·등록사항변경, 휴업, 폐업 관련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건설기계 조종사 발급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 등의 등록·등록사항변경, 휴업, 폐업 관련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