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95% 인상

입력 2013-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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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95% 인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용 85㎡, 공급면적 112㎡ 기준으로 3.3㎡당 기본형건축비가 520만4천원에서 530만5천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과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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