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 허가

입력 2013-02-28 16:21   수정 2013-02-28 16:2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 등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 측은 "전과가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도 없으며 주거지도 확실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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