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LG생활건강 '리엔' 상표분쟁서 또 승소

입력 2013-03-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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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 명칭을 둘러싸고 LG생활건강코웨이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코웨이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립스틱, 매니큐어 등 21개 지정상품에 `리엔(ReEn)`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코웨이는 LG생활건강이 `리엔` 상표를 등록해놓고 립스틱, 볼터치, 매니큐어, 아이라이너 등에는 쓰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습니다.

상표법 72조는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상표 `리엔케이(Re:NK)`가 자사 헤어용품 상표인 `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고, 1심에선 이겼지만 지난해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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