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료, 이익 감안한 산정기준 마련해야…”

입력 2013-03-07 09:53   수정 2013-03-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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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전송료, 실제 이익 감안한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해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재전송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상파에서 요구하는 가입자당 재전송료가 불합리하다며 사업자간 협상이 아닌 실제 이익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디어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합리적 대가 체계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법제 현안 세미나”에서 “지상파 재전송료가 사업자간의 협상을 통해 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측이 실제로 얻는 이익을 중립적인 기관에서 계산해 이를 토대로 재송신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지상파방송의 재전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업자간의 첨예한 갈등과 정책결정자의 부재에 있고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 재전송 제도에 대한 목표 설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방송법상에서 지상파방송의 범위, 역할과 같은 책무를 정립하고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전송료는 지상파 방송을 유료 방송을 통해 재전송하는 대가로 지상파 방송사 혹은 유료 방송사가 서로에 대해 지불하는 것인데 현행 재전송료는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유료 방송사가 가입자당 요금(CPS) 280원을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는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주 교수는 “재송신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얻는 이익에 유료 방송사가 가입자 확대, 홈쇼핑 채널 송출 수수료를 통해 얻는 수익과 송출 비용 등을 고려해 재전송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이 유료 방송에 비해 시장지배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사업자간 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역시 타 PP들과 마찬가지로 정액방식의 프로그램 사용료 정산을 시행하거나, 규제기관 산하에 중립적인 재전송료산정위원회와 같은 정책결정기구를 구성해 재전송료를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인숙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지상파방송 재전송에 관한 문제는 공영방송의 범주에 관한 정립, 보편적 서비스의 법률적 명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며, 지상파방송 재전송은 사업자와 시청자 간의 이익충돌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입안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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