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은퇴자 건강보험 적용기간 2년으로 확대

입력 2013-03-07 09:56   수정 2013-03-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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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실직, 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한 사람이 한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내도 되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연간 9만5,000명에서 19만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7월부터 만75세 이상 환자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보인부담률은 일반인 50%,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30%,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20%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올해 6,000억원, 내년부터는 연간 약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환자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던데 이은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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