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콩나물 등 대형마트 판매 '제한'‥업계 '폭발'

입력 2013-03-08 14:25  

<앵커>

강제휴무 조치에 더해 대형마트 등에서의 술과 담배, 콩나물 등의 판매도 제한됩니다.




아직은 권고 형태를 띄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법제화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대형마트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거나 축소하도록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 8일 발표했습니다.




소주와 맥주, 담배 등 동네슈퍼 등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을 비롯해 배추, 콩나물 등 야채와 두부, 치킨 등 신선·조리식품 등 총 51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품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앞으로 대형마트 등에서의 판매가 사실상 제한받게 됩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형태를 띄고 있지만 서울시는 향후 사업조정 신청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국회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의 사회적 여론을 감안할 때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대형마트 업계의 불만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신선·가공식품 등 판매제한 지정 품목 중 상당수가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는 주요 제품군인데다가,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납품업체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녹취>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

"
소비자들의 권익과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소비자와 유통업체 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납품회사들인데,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유통업체의 매출 감소는 둘째치더라도

유통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은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가 됩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



강제휴무에 더해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까지 불거지면서 그간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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