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 간판실명제 위반 집중단속

입력 2013-03-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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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은 다음 달부터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실명제 위반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판실명제란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을 표기하게 한 제도입니다.

서초구는 이번 달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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